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30대 여교사 사건 법적 처벌은?
오늘 본 뉴스 중에 가장 쇼킹했던 기사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.
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 입니다.
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보니 이미 신상털기가 시작되어 발생 지역과 초등학교가 어디인지,
여교사의 이름은 뭔지부터, 여교사의 얼굴은 물론 가족들 사진까지 그리고 학생의 사진까지 모두 신상노출이 된 상태네요.
여교사는 32세의 유부녀로 남편과 아이들까지 있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일을 저지른 본인이야 자업자득이라고 쳐도 남편과 아이들은 무슨 죄인지.
초등학생의 부모님이 아이의 핸드폰에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세지를 보게 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답니다.
거기에는 사랑한다는 메세지도 있었다고 하네요.
조사에서 그 여교사가 말을 하길, 제자가 너무 잘 생겨서 그랬답니다. ;;
애들도 있는 애엄마가 저렇게 어린 아이를 보며 저런 성적 충동을 느끼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 참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네요.
이걸 지구촌 뉴스에서 봤어도 충격적일텐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니 세상이 갈수록 참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도 되는군요.
해당 여교사의 말에 따르면 사랑했고 서로 합의하에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, 우리나라 법률상,
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미성년자도 합의하여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
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의거함.
징역 몇년이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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